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창업자
검토됨 6월 2026
법률 및 지적재산
영장 (Writ)이란 무엇인가요?
정의
영장(Writ)은 영미법에서 법원이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공식 서면을 말합니다. 한국에는 이런 writ 제도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영장'은 보통 판사가 발부하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을 뜻합니다.
한국에서 영장은 형사절차의 강제처분에 필요한 법관의 허가장입니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현행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제200조의2), 구속영장(제201조), 압수·수색·검증영장(제215조)을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하도록 정합니다.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에 그 적법성을 다시 심사해 달라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4조의2).
미국의 writ는 이와 범위가 다릅니다. 영국 보통법에서 내려온 다양한 법원 명령을 가리키며, 미국 연방법원은 관할권 행사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모든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28 U.S.C. § 1651). 대표적인 writ와 한국의 대응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은 구금이 적법한지 법원이 심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형사절차의 체포·구속에는 위 적부심사가 쓰이고, 의료·복지·수용시설에 위법하게 수용된 사람은 인신보호법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 등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인신보호법 제3조). 형사절차로 체포·구속된 사람, 수형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사람은 인신보호법 대상에서 빠집니다(제2조 제1항). 직무집행영장(mandamus)은 공무원에게 의무 이행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한국 행정소송법의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세 가지이고(제4조), 행정청에 처분을 하라고 직접 명하는 소송은 없습니다.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으면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합니다. 재량상고허가영장(certiorari)은 미국 대법원이 사건을 골라 심리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은 상고 자체는 할 수 있지만, 민사·가사·행정 상고에서 상고이유가 법이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대법원이 더 심리하지 않고 기각할 수 있습니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불속행).
판결 집행과 재산 보전도 writ가 아니라 민사집행법 절차로 합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붙은 판결 정본이 있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8조), 미국의 급여차압(garnishment)에 해당하는 것은 채권압류명령(제223조)과 추심명령·전부명령(제229조)입니다. 급료와 봉급 등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246조 제1항 제4호).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려면 가압류(제276조)나 가처분(제300조)을 신청합니다.
왜 중요한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면 영장에 적힌 대상과 장소를 확인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은행 계좌나 급여에 압류명령을 받았다면 결정문을 받은 날을 확인하세요.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생활이 어려우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6조 제3항). 기간이 짧으므로 바로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