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검토됨 6월 2026
법률 및 지식재산
소환장 (Subpoena)이란 무엇인가요?
정의
Subpoena(서피나)는 미국 등 영미법에서 법원이나 기관이 증인의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강제하는 명령서입니다. 한국에는 같은 이름의 문서가 없고,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이 보내는 증인 출석요구서와 문서제출명령이, 형사재판에서는 증인 소환이 이 역할을 합니다.
한국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면 법원이 출석요구서를 보냅니다. 출석요구서에는 당사자, 신문 사항의 요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의 법률상 제재가 적힙니다(민사소송법 제309조). 출석할 수 없으면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83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제2항).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제312조). 법원이 상당하다고 보면 출석 대신 증언할 내용을 서면으로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제310조).
서류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으로 받습니다. 신청할 때는 문서의 표시와 취지, 문서를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 제출 의무의 원인을 밝혀야 하고(제345조),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제출을 명합니다(제347조). 당사자가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제349조), 제3자가 따르지 않으면 증언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준용되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351조, 제318조). 이 밖에 문서송부촉탁(제352조)과 공공기관·단체 등에 대한 조사촉탁(제294조)도 자주 쓰입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료인 등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은 직무상 비밀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제315조).
형사재판에서는 법원이 소환장 송달,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증인을 소환하고(형사소송법 제150조의2),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시 나오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며(제151조), 구인할 수 있습니다(제152조). 수사 단계에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지만(제200조, 제221조), 제221조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정할 뿐 이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아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21조의2). 수사기관이 서류를 강제로 확보할 때는 원칙적으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합니다(제215조).
미국에서는 증언을 요구하는 subpoena ad testificandum과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subpoena duces tecum이 있고, 받은 사람은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법원에 취소나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법정모독(contempt of court)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한국 법원에서 증인 출석요구서나 문서제출명령을 받았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불출석에는 과태료, 감치, 구인이 따를 수 있습니다.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기일 전에 법원에 사유를 밝혀 신고하고, 비밀유지 의무가 걸린 자료라면 증언·제출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세요. 미국 법원이나 기관의 subpoena를 받았다면 미국 절차가 적용되므로 미국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