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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Chae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검토됨 6월 2026

법률 및 지식재산

중재 (Arbitration)란 무엇인가요?

정의

중재(仲裁)는 분쟁을 법원 재판 대신 당사자가 합의해 정한 중재인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한국에서는 중재법이 이를 규율하며, 중재판정은 당사자 사이에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영어로는 Arbitration이라고 합니다.

중재법 제3조는 중재를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로 정의합니다. 출발점은 당사자의 합의(중재합의)입니다. 중재합의는 계약서 안에 중재조항으로 미리 넣을 수도 있고, 분쟁이 생긴 뒤 따로 맺을 수도 있습니다(제8조 제1항). 다만 서면으로 해야 하며(제8조 제2항), 전자우편 등으로 주고받은 의사표시에 중재합의가 들어 있는 경우도 서면으로 봅니다(제8조 제3항).

중재합의가 있는 분쟁에 대해 한쪽이 소송을 내더라도,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중재합의가 있다고 항변하면 법원은 소를 각하합니다(제9조 제1항, 제2항).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사이에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제35조), 항소나 상고 같은 불복 절차가 없습니다. 불복은 중재판정 취소의 소로만 할 수 있고, 취소 사유는 중재합의의 무효, 절차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중재합의 범위를 벗어난 판정, 공서양속 위반 등으로 한정됩니다. 이 소는 판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제36조). 판정으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원의 집행결정을 받아야 하고(제37조 제2항), 외국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에 따라 승인·집행합니다(제39조 제1항).

국내의 대표적인 상설 중재기관은 1966년 설립된 대한상사중재원(KCAB)입니다. 계약서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분쟁은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결한다'처럼 둘 중 하나를 고르게 하는 선택적 중재조항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조항은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고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응했을 때 비로소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중재합의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다투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18 판결). 약관으로 맺는 소비자 계약에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이 무효이므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중재조항도 이 기준에 따라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중재협회(AAA)나 JAMS 같은 기관이 많이 쓰이고, 결과에 따를 의무가 없는 '비구속적 중재'도 실무에서 쓰입니다. 한국 중재법에는 비구속적 중재라는 개념이 없고,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구속력 없는 해결 절차를 원한다면 중재가 아닌 조정·협상 절차를 계약서에 따로 정해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

중재조항에 서명하면 그 분쟁은 원칙적으로 법원 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판정이 나오면 다시 다투기도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넣을 때는 중재기관, 중재지, 언어, 중재인 수를 분명히 적고, '중재 또는 소송' 같은 선택적 문구는 피하세요. 판정에 불복하려면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짧은 기한이 있으므로, 판정을 받으면 바로 중재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재 (Arbitration) 뜻 — 정의와 의미 쉽게 정리 | Expert Sapi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