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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Chae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검토됨 6월 2026

법률 및 지식재산

계약 위반 (Breach of Contract)이란 무엇인가요?

정의

계약 위반은 계약 당사자 한쪽이 약속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한국 민법에서는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이행을 강제로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요건을 갖추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한국 민법은 계약 위반을 채무불이행으로 다룹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흔히 이행을 늦추는 경우(이행지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행불능), 이행은 했지만 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불완전이행)로 나누어 봅니다. 한국에서는 청약과 승낙이 맞으면 계약이 성립하고, 영미법의 약인(consideration)처럼 대가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가 없이 재산을 주기로 하는 증여도 상대방이 승낙하면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민법 제554조).

구제 수단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89조). 미국법에서 예외적인 구제로 보는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과 달리, 한국에서는 채무의 성질상 강제할 수 없는 경우를 빼면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둘째, 손해배상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금전으로 하며(제394조),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합니다(제393조). 미국의 결과적 손해(consequential damages)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특별손해입니다. 채권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액을 줄입니다(제396조, 과실상계).

셋째, 계약 해제입니다. 이행지체의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아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544조). 정해진 때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정기행위(제545조)나 채무자 책임으로 이행이 불능해진 경우(제546조)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제543조), 해제해도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51조). 미국법은 위반을 중대한 위반과 경미한 위반으로 나눠 해제 가능 여부를 정하지만, 한국 민법은 이처럼 불이행의 유형과 최고 절차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행기 전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이행거절)도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 단서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면 최고가 필요 없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명백한' 표시인지는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제398조). 청구 기한도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이지만,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입니다(상법 제64조).

왜 중요한가

계약 분쟁의 결과는 계약서 문구와 절차를 지켰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하기 전에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손해와 그 원인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위약금 조항을 둘 때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해제할 수 있는지 다툼이 예상되면 계약 분쟁을 다뤄 본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