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검토됨 6월 2026
법률 및 지적재산
유언 검인 (Probate)이란 무엇인가요?
정의
유언 검인(Probate)은 미국에서 법원이 유언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유산 관리를 감독해 채무를 정리한 뒤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한국에는 이런 법원 주도의 유산 정리 절차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사망과 동시에 재산과 빚을 함께 넘겨받고, 법원의 '유언 검인'은 유언장의 상태를 확인해 두는 절차일 뿐입니다.
한국에서는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바로 시작되고, 상속인은 그때부터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받습니다(민법 제1005조). 미국처럼 법원이 유산을 맡아 관리하고 분배하는 단계가 없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고(민법 제1013조 제1항),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한국법의 '유언 검인'은 범위가 좁습니다. 유언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공정증서 유언과 구수증서 유언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같은 조 제2항), 구수증서 유언은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별도로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 제2항). 봉인된 유언증서는 상속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법원이 개봉합니다(민법 제1092조). 대법원은 검인이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해 위조·변조를 막고 보존을 확실히 하는 절차일 뿐, 유언증서가 유효한지를 심판하는 절차는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유언의 효력을 다투려면 따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빚도 함께 넘겨받으므로 기한 안에 선택해야 합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과 유증을 갚는 것이고(민법 제1028조),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합니다(민법 제1030조 제1항).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민법 제1041조).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민법 제1093조),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민법 제1095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사망한 사람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안에 신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사망한 사람의 금융거래, 국세,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미국에서는 probate 법원이 유언장을 인정하고 집행인이나 관리인을 임명하며, 채권자 통지, 재산 목록 작성, 채무 정리, 분배를 감독합니다. 공동 소유 재산, 수익자를 지정한 계좌, 생전 신탁 재산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라도 미국에 계좌나 부동산을 남기면 그 재산에 대해 미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가족이 사망하면 가장 먼저 재산과 빚을 함께 확인하세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조회한 뒤 한정승인이나 포기가 필요한지 기한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자필 유언장을 발견했다면 임의로 열지 말고 법원에 검인을 청구하세요.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해외 재산이 있다면 상속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상속세는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