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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Chae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검토됨 6월 2026

법률 및 지식재산

수임자 의무 (Fiduciary Duty)란 무엇인가요?

정의

수임자 의무(Fiduciary Duty)는 남의 일을 맡은 사람이 자기 이익보다 맡긴 사람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한국 법에는 이를 하나로 묶은 조문이 없고, 민법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와 상법·신탁법·자본시장법의 충실의무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Fiduciary duty는 신탁에서 출발한 영미법 개념으로, 충실의무(duty of loyalty)와 주의의무(duty of care) 등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관계마다 개별 법률이 의무를 정합니다. 기본은 민법의 위임 규정입니다.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민법 제681조), 위임인이 요청하면 처리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제683조), 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과 물건을 위임인에게 넘겨야 합니다(제684조).

회사 이사의 경우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는 민법의 위임 규정이 준용됩니다(상법 제382조 제2항). 상법 제382조의3은 2025. 7. 22. 전문개정되어, 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경업을 하거나(제397조)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할 수 없고(제397조의2),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398조).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는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399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소 제기를 청구하고, 회사가 30일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직접 대표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제403조).

신탁과 금융에도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수탁자는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지고 신탁재산과 자기 재산을 뒤섞는 등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신탁법 제32조~제34조). 투자자문업자와 투자일임업자도 투자자에게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집니다(자본시장법 제96조).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는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적합하지 않은 계약을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적합성원칙).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고(변호사법 제26조), 상대방 쪽 사건을 맡는 것이 제한됩니다(제31조).

의무를 어기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배상 범위는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합니다(민법 제393조). 미국과 크게 다른 점은 형사책임입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자기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임죄가 되고(형법 제355조 제2항), 업무상 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56조).

미국에서는 등록투자자문업자(RIA)처럼 fiduciary 기준을 지는 사람과 그보다 낮은 기준을 지는 사람을 구분하고, 위반하면 이익 반환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설명이며 한국에서는 위 개별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왜 중요한가

상대가 나에게 이런 의무를 지는지는 관계를 정한 문서(위임계약서, 정관, 신탁계약서, 투자자문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자기거래나 이해충돌이 의심되면 관련 자료를 먼저 보존하고, 손해배상 청구(민사)와 배임 고소(형사) 중 무엇이 맞는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이사라면 회사와 거래하기 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고 의사록을 남겨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