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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Chae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검토됨 6월 2026

법률 및 지식재산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이란 무엇인가요?

정의

위임장은 본인이 다른 사람(대리인)에게 특정한 일을 대신 처리할 권한을 주었다는 사실을 적은 문서입니다. 한국 민법에서는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미국의 지속적 위임장(Durable POA)과 비슷한 역할은 임의후견계약이 맡고, 의료 결정은 후견 제도와 연명의료결정법이 따로 다룹니다.

위임장에는 보통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맡기는지 적고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대리인이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한 행위는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4조). 법률이 위임장의 형식을 따로 정하지는 않지만, 권한 범위를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물건·권리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 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제118조). 그래서 위임장에는 맡기는 일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제출처가 첨부서류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는 등기를 대리인이 방문 신청하면 소유자의 인감증명을 내고 위임장에 그 인감을 찍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은행과 관공서는 기관마다 요구하는 양식과 서류가 다르고, 외국에서 작성한 위임장은 공증이나 아포스티유 확인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으로 소멸합니다(제127조). 위임계약이 끝나거나 본인이 철회해도 소멸합니다(제128조). 제127조는 본인의 판단능력 상실을 소멸 사유로 들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판단능력을 잃은 뒤에도 위임장을 계속 쓸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단능력이 떨어질 때를 대비하는 제도는 임의후견계약입니다.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질 상황에 대비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사무를 맡기고 대리권을 주는 계약이며, 반드시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합니다(제959조의14 제1항·제2항). 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의 능력이 부족해졌을 때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959조의14 제3항, 제959조의15).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면 가족 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제9조).

의료 결정에 관해서는 후견 제도에 규정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본인이 동의할 수 없을 때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신 동의할 수 있고, 그 의료행위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947조의2 제3항·제4항). 연명의료는 별도 법률이 다룹니다.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직접 작성해 남기고(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1항), 이것이 없으면 환자가족의 진술이나 전원 합의와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제17조, 제18조). 미국에서는 주법에 따라 일반·지속적·특별·의료 위임장을 구분하고 서명, 증인, 공증 요건도 주마다 다릅니다.

왜 중요한가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 맡기는 일과 그 범위, 유효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고, 제출처가 요구하는 인감증명서 같은 첨부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나이가 들거나 병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질 때를 대비하려면 위임장보다 임의후견계약을 공증인이나 변호사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명의료에 관한 뜻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따로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