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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Chae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검토됨 6월 2026

법률 및 지식재산

수임자 (Fiduciary)란 무엇인가요?

정의

Fiduciary(수임자, 신인의무자)는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사무를 맡아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국법에는 'fiduciary'에 딱 맞는 하나의 법률 용어가 없고, 위임의 수임인, 회사 이사, 신탁의 수탁자, 투자자문업자 등에게 각 법률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따로 부과합니다.

영미법의 fiduciary duty는 보통 상대방의 이익을 자기 이익보다 앞세울 충성의무(duty of loyalty)와 신중하게 판단할 주의의무(duty of care)로 나뉩니다. 한국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의무가 법률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출발점은 민법 제681조로,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세무사처럼 전문가에게 사무를 맡기는 계약도 대개 위임이어서 이 의무가 적용됩니다.

회사 이사는 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으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선관주의의무를 지고,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와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충실의무도 집니다(상법 제382조의3, 2025. 7. 22. 시행 조문은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의 공평한 대우도 규정합니다).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98조). 이런 의무를 어겨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신탁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하고(신탁법 제32조),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신탁법 제33조). 금융 분야에서는 구분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문업자와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에 대해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집니다(자본시장법 제96조). 반면 은행·증권사 창구처럼 금융상품을 파는 판매업자의 기본 의무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않을 적합성원칙입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판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같은 법 제44조 제1항).

의무 위반은 형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배임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미국에서는 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자법(Advisers Act)에 따라 고객에게 fiduciary duty를 집니다. 브로커-딜러는 과거에 적합성 기준만 적용받았지만, 2020년 6월 30일부터 Regulation Best Interest에 따라 일반 고객에게 추천할 때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SEC는 이 기준이 기존 적합성 의무보다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왜 중요한가

같은 '금융 상담'이라도 상대가 투자자문업자인지 상품 판매업자인지에 따라 법이 요구하는 의무의 수준이 다릅니다. 투자 조언을 받기 전에 상대방이 어떤 자격으로 조언하는지, 판매 수수료를 받는지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회사 이사나 신탁 수탁자를 맡는다면 이해충돌 거래를 하기 전에 이사회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먼저 밟고, 의무 범위가 불분명하면 기업법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