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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Chae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검토됨 6월 2026

법률 및 지식재산

집단 소송 (Class Action)이란 무엇인가요?

정의

집단소송(Class Action)은 같은 원인으로 피해를 본 많은 사람 가운데 대표자가 소송을 맡고, 따로 빠지겠다고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 모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소송 방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소비자·고용·제조물 사건 등에 널리 쓰이지만, 한국에서는 상장회사 증권 거래로 생긴 손해배상에 한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으로만 인정됩니다.

한국에는 미국식 일반 집단소송 제도가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2005년 1월 1일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입니다. 이 법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청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네 가지 손해배상청구로 한정합니다(제3조 제1항).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거짓 기재(제125조),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제162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제175조·제177조·제179조), 회계감사인의 부실감사(제170조)입니다. 또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로 생긴 손해여야 합니다(제3조 제2항). 소비자 피해, 개인정보 유출, 담합, 제조물 결함 사건은 이 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대표당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함께 내고(제7조 제1항),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송이 진행됩니다. 허가 요건은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그 보유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 법률상·사실상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집단소송이 권리 실현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등입니다(제12조 제1항).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제5조 제1항),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관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대표당사자나 원고 측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제11조 제3항). 구성원은 제외신고 기간 안에 서면으로 빠질 수 있고(제28조 제1항), 빠지지 않은 구성원에게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칩니다(제37조). 소 취하, 화해, 청구 포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제35조 제1항).

증권 외의 사건에서 피해자가 많을 때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여러 피해자가 함께 원고가 되는 공동소송이 있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그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대표로 뽑아 소송을 맡기는 선정당사자 제도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다만 선정당사자는 피해자가 직접 대표를 뽑아 맡기는 방식이어서,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묶는 집단소송과는 다릅니다. 소비자단체 등이 제기하는 단체소송도 있지만(소비자기본법 제7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 이는 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고 손해배상을 받는 소송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연방 사건의 경우 연방민사소송규칙(FRCP) Rule 23이 집단소송을 규율합니다. 구성원이 너무 많아 모두 당사자로 참여하기 어려울 것, 공통된 법률·사실 문제가 있을 것, 대표 당사자의 청구가 집단의 청구와 전형적일 것, 대표 당사자가 집단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보호할 것의 네 요건이 필요합니다(Rule 23(a)). 손해배상형 집단에서는 구성원에게 통지하고 제외 요청을 받아야 하며(Rule 23(c)(2)(B)), 화해나 취하는 법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ule 23(e)).

왜 중요한가

한국 사업자가 증권 분야 밖에서 집단소송을 당할 위험은 낮지만, 피해자 다수가 공동소송이나 선정당사자로 함께 소송을 걸 수 있고 단체소송으로 영업 행위 중지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장회사라면 공시나 회계 오류가 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 번질 수 있으니 공시 내용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세요. 미국 시장에서 영업하거나 미국 증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국 집단소송에 구성원으로 포함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제외신고 기한과 화해 조건을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