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검토됨 6월 2026
법률 및 지식재산
과실 (Negligence)이란 무엇인가요?
정의
과실(Negligence)은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해 결과를 예견하거나 피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negligence 자체가 하나의 소송 유형이지만, 한국 민법에서 과실은 불법행위(제750조)나 채무불이행(제390조)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영미법에서 negligence는 독립된 불법행위 유형으로, 원고가 주의의무, 그 위반, 인과관계,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한국은 구조가 다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하나의 일반 조항으로 모든 불법행위를 다룹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 손해, 그리고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 관계에서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함께 문제 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처럼 계약을 맺고 일하는 전문가의 잘못은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양쪽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과실의 기준은 그 사람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같은 상황의 평균적인 사람에게 요구되는 주의이며, 전문가라면 그 분야의 평균적인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주의입니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야 하고(민법 제396조), 이 규정은 불법행위에도 준용됩니다(제763조). 미국은 주마다 원고 과실을 다루는 방식(기여과실, 비교과실)이 다르지만, 한국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 배상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직원이 업무 중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회사도 배상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책임). 회사가 직원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면책되지만, 이 증명은 쉽지 않습니다. 의료 사고처럼 피해자가 전문적인 과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분야에서는 대법원이 증명 부담을 덜어 줍니다.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의료인 측이 결과가 전혀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청구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왜 중요한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직원을 두는 사업자라면 직원의 실수도 회사의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책임의 범위와 한도를 정하고, 업무 매뉴얼과 교육 기록을 남기며, 영업배상책임보험 같은 보험을 검토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사고 당시 사진, 진료 기록, 연락 내역을 바로 확보하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과실 비율이 쟁점이 되는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