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검토됨 6월 2026
법률 및 지식재산
불법행위 (Tort)란 무엇인가요?
정의
불법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민법 제750조가 기본 규정이며, 계약 관계가 없어도 책임이 생긴다는 점에서 계약 위반(채무불이행)과 다르고, 국가가 처벌하는 범죄와도 별개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행위의 위법성, 손해의 발생,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은 과실(negligence), 고의 불법행위, 무과실책임을 유형별로 나누고 과실 사건에서 주의의무·의무 위반·인과관계·손해를 요구하지만, 한국은 이를 하나의 일반 조항으로 다룹니다.
배상 범위에는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신체·자유·명예 침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됩니다(제751조). 손해배상의 범위(통상손해와 특별손해), 금전배상 원칙, 과실상계 규정은 채무불이행 규정을 준용합니다(제763조, 제393조·제394조·제396조).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의 행위나 물건 때문에 책임을 지는 특수한 불법행위도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 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사용자가 배상 책임을 지고, 직원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면책됩니다(제756조). 건물 같은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기면 점유자가,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책임집니다(제758조).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가하면 연대해 배상합니다(제760조).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재산에 손해가 생기면 제조업자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배상해야 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한국의 불법행위 배상은 실제 손해를 메우는 것이 원칙이고,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별 법률이 예외적으로 배수 배상을 둡니다.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 조치하지 않아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생긴 경우 3배(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5배(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3항), 하도급법 위반의 일부 유형은 3배 또는 5배(하도급법 제35조 제2항), 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와 저작권 침해는 5배(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도 중요합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제766조 제1항·제2항).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제766조 제3항).
왜 중요한가
사업을 운영하면 직원의 업무 중 사고(사용자책임), 매장·건물의 시설 하자(공작물 책임), 제품 결함, 개인정보 유출처럼 불법행위 책임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사고가 나면 사진, 진단서, 사고 기록 같은 증거를 바로 확보하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책임보험과 거래 계약의 책임 분담 조항을 함께 점검하고, 금액이 크다면 손해배상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