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검토됨 6월 2026
법률 및 지식재산
약정 손해배상액 (Liquidated Damages)이란 무엇인가요?
정의
약정 손해배상액은 계약을 어기면 얼마를 배상할지 미리 정해 둔 금액으로, 한국 민법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제398조)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의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이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은 조항을 무효로 하지 않고 적당히 줄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사나 납품이 늦어질 때 하루마다 일정 금액을 내는 지체상금, 계약을 어기면 이미 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한다는 약정이 대표적입니다. 예정액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손해가 생긴 사실과 액수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채무자는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면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3797 판결).
미국과 가장 큰 차이는 과다한 금액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미국 법원은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친 조항을 위약금(penalty)으로 보고 집행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합니다(제398조 제2항). 과다한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또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제398조 제4항), 이를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같은 판결).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개로 의무 이행을 강제하려고 정하는 벌입니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내용이 다르므로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수의견은 위약벌 금액이 공정하지 않으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 법리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고, 기존 판례는 지나치게 무거운 위약벌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민법 제103조)으로 일부 무효로 보는 방식을 써 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쓰면 감액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국가가 당사자인 계약에는 지체상금 계산 방법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해 계산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늦어진 날은 지체일수에서 뺍니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못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지체상금률은 하루에 공사 1천분의 0.5, 물품 제조·구매 1천분의 0.75, 물품 수리·용역 등 1천분의 1.25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왜 중요한가
계약서에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액', '위약벌' 중 어느 표현을 쓰는지에 따라 나중에 법원이 금액을 줄여 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지체상금 조항에는 상한, 책임 없는 지연을 빼는 사유(발주자 사정, 불가항력), 통지 절차를 함께 넣으세요. 이미 큰 금액을 청구받았다면 감액 주장이 가능한지 계약 분쟁을 다뤄 본 변호사에게 검토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