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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Chae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검토됨 6월 2026

법률 및 지식재산

의향서 (LOI)란 무엇인가요?

정의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는 인수·투자·임대차 같은 거래에서 본계약 전에 주요 조건과 협상 일정을 적어 두는 문서입니다. 한국에서는 양해각서(MOU)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씁니다. 법률에 정해진 문서가 아니어서, 구속력이 있는지는 제목이 아니라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로 판단합니다.

LOI는 인수가격, 거래 구조, 실사 범위, 일정 같은 주요 조건을 미리 정해 협상의 틀을 잡는 문서입니다. 보통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다고 적되, 비밀유지, 독점협상(일정 기간 다른 상대와 협상하지 않기), 비용 부담, 준거법 조항에는 구속력을 두는 방식이 많습니다.

한국법에는 LOI나 MOU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계약이 성립했는지는 일반 원칙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그 합의가 없었다면 계약을 맺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중요한 사항까지 합의가 이루어져야 그 합의에 구속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그래서 제목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가격, 대상, 조건이 확정되어 있고 당사자들이 그에 따라 이행까지 했다면 계약으로 인정될 여지가 생기고, 중요한 사항이 비어 있으면 '계약'이라는 제목이어도 구속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구속력 없는 LOI라도 협상을 함부로 깨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준 뒤 상당한 이유 없이 체결을 거부해 손해를 입히면,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배상 범위는 계약 체결을 믿고 지출한 비용 같은 신뢰손해로 한정됩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이행보증금이나 위약금 조항은 그 자체로 구속력이 있어 분쟁이 잦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민법 제398조 제4항),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대우조선해양 인수 양해각서의 이행보증금이 문제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행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3,150여억 원 전액을 몰취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미국에서도 LOI는 대개 비구속적 문서로 쓰이지만, 조항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당사자들이 거래가 성사된 것처럼 행동했다면 법원이 구속력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항이 구속력이 있고 어느 조항이 없는지 문서에 명시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LOI에 서명하기 전에 구속력이 있는 조항과 없는 조항을 문서에 분명히 나눠 적으세요. 특히 독점협상 기간, 이행보증금의 금액과 몰취 조건, 비밀유지 기간은 서명 순간부터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계약이 확실하다는 기대를 준 뒤 협상을 중단하면 상대가 지출한 비용을 물어 줄 수 있으니, 협상 중단 가능성도 문서에 적어 두세요. 금액이 크거나 인수·투자 거래라면 서명 전에 M&A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