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검토됨 6월 2026
법률 및 지식재산
조정 (Mediation)이란 무엇인가요?
정의
조정은 중립적인 제3자가 분쟁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돕고 합의안을 제시해 당사자가 스스로 합의하도록 이끄는 절차입니다. 한국에서는 법원 조정(민사조정법)과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대표적입니다. 법원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효력은 근거 법률마다 다릅니다.
민사 분쟁의 당사자는 소송 대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신청 수수료는 같은 금액의 소송을 낼 때 붙이는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민사조정규칙 제3조 제1항).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법원은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6조).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29조). 재판상 화해를 적은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20조), 상대방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판결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단순한 합의서와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한국 법원 조정에는 미국식 설명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도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당사자는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제34조 제1항·제5항).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34조 제4항). 이의를 신청하면 조정 신청 때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제36조 제1항).
조정 절차에서 한 의견과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할 수 없습니다(제23조). 그래서 소송에서 불리하게 쓰일 걱정을 덜고 양보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법원 밖에도 조정 기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2항·제4항).
미국에서는 조정인이 결정을 내릴 권한 없이 협상만 돕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이 점에서 판정을 내리는 중재(arbitration)와 구별됩니다. 한국에서도 중재와 조정은 다른 제도이지만, 법원 조정에서는 위와 같이 판사의 결정이 확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
조정은 소송보다 비용이 적고 빨리 끝날 수 있으며, 거래 관계를 유지한 채 분쟁을 정리하기에 좋습니다. 다만 성립한 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나중에 뒤집기 어려우므로 서명 전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법원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다면 2주 이의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키세요. 기한을 넘기면 결정 내용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와 조정안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