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검토됨 6월 2026
인사 및 고용
부당 해고 (Wrongful Termination)란 무엇인가요?
정의
부당해고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입니다. 한국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므로,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는 미국식 임의고용(at-will) 원칙은 한국에 없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법원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업무 성과가 낮다는 이유의 해고도 상당한 기간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수준보다 현저히 부진하고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만 정당합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두33470 판결).
절차도 지켜야 합니다.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제27조).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26조).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제24조).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 전후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제23조 제2항).
특정한 이유의 해고는 다른 법률로도 금지됩니다.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할 수 없고(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나 공익신고자(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명하고,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3항).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판정에는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제31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해고시기 제한(제23조 제2항)과 해고예고(제26조)만 적용되고, 정당한 이유 요건과 서면통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미국은 임의고용 원칙을 바탕으로, 차별(Title VII, ADEA, ADA), 보복, 계약 위반, 공공정책 위반 같은 불법한 이유가 있을 때 부당해고 청구를 인정합니다. 이는 미국의 설명이며, 한국에서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사용자가 갖춰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이 3개월이라는 점부터 기억하세요. 해고통지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관련 문자와 메일을 보관하고,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도 확인하세요. 사용자라면 해고 전에 사유를 뒷받침하는 기록, 취업규칙의 징계 절차, 서면통지와 해고예고를 갖췄는지 노무사나 변호사와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