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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Chae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검토됨 6월 2026

법률 및 지식재산

내부 고발자 보호 (Whistleblower Protection)란 무엇인가요?

정의

내부 고발자 보호는 회사나 기관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해고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중심이며,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와 보상금을 맡습니다. 원래 글에 나온 허위청구법, 도드-프랭크법 등은 미국 법률이며, 한국 근로자의 보호는 한국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가운데 법 별표에 적힌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봅니다(제2조 제1호). 누구든지 그 행위를 한 기업의 대표자나 사용자,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6조). 다만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신고했거나, 금품이나 근로관계상 특혜를 요구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면 보호받지 못합니다(제2조 제2호). 공직자의 부패행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55조).

누구든지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되고(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해서도 안 됩니다(제12조). 이름을 밝히기 싫으면 변호사가 대신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 불이익을 받으면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안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신고 후 2년 안에 불이익조치를 하면 신고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제23조). 보호조치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제21조의2), 불이익조치로 손해를 입힌 사람은 손해의 3배 이하를 배상해야 합니다(제29조의2).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14조).

내부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벌금, 몰수, 과징금 등이 부과되어 공공기관 수입이 회복되거나 늘어나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고(제26조), 보상금은 그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정해집니다(제26조의2). 신고로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상담은 국번 없이 1398이나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허위청구법에 따라 개인이 정부를 대신해 소송(퀴탐)을 내고, 정부가 소송에 참가하면 회수액의 15~25%, 참가하지 않으면 25~30%를 받습니다(31 U.S.C. § 3730(d)). SEC 내부고발 제도는 100만 달러를 넘는 제재가 내려진 사건에서 회수액의 10~30%를 지급합니다. 한국의 보상금은 공공기관 수입 회복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구조가 다릅니다.

왜 중요한가

신고하기 전에 증거를 정리하되,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면 영업비밀 유출 등 다른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범위를 신중히 정하세요. 신고는 법이 정한 기관(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하고, 불이익을 받으면 1년 안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세요. 신원 노출이 걱정되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를 먼저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