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검토됨 6월 2026
법률 및 지식재산
성공보수 (Contingency Fee)란 무엇인가요?
정의
성공보수는 사건에서 이기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변호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입니다. 한국에서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하지만,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성공보수(成功報酬)는 사건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변호사 보수입니다. 사건을 맡길 때 내는 착수금과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2015다200111 사건에서도 착수금 1,000만 원과 석방되면 지급할 성공보수를 따로 약정했습니다. 금액과 지급 조건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와 의뢰인이 위임계약으로 정합니다.
형사사건은 다릅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이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킨다는 이유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체결되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판결 전에 맺은 약정은 성공보수라는 이름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도 1억 원 중 6,000만 원을 넘는 4,000만 원은 신의칙상 과다하다며 돌려주라는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민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 약정이 허용됩니다. 같은 판결은 민사사건은 결과가 승소와 패소로 나뉘므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성공보수 약정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지나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은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당한 범위의 보수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법원은 감액의 합리적인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성공보수 약정이 있어도 소송에서 지면 비용 부담이 남습니다. 한국에서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민사소송법 제98조), 상대방이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제109조 제1항). 그래서 패소하면 내 변호사 성공보수는 없더라도 상대방 변호사 보수의 일부를 물어 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기면 회수액의 일정 비율을 받고 지면 보수를 받지 않는 contingency fee가 흔하며, 인신사고 사건에서는 회수액의 20~50% 수준입니다. 미국변호사협회 모범규칙 1.5(c)는 이 약정을 의뢰인이 서명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1.5(d)는 형사 피고인 변론과 가사 사건에서 이를 금지합니다. 이는 미국 규칙이며, 한국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무효인 근거는 위 대법원 판결입니다.
왜 중요한가
변호사와 계약할 때는 착수금, 성공보수의 기준(무엇을 '성공'으로 보는지), 금액이나 비율, 중도에 해지할 때의 정산 방법을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형사사건이라면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보수 조항은 무효이므로 결과와 관계없는 보수로 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지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