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검토됨 6월 2026
법률 및 지식재산
증언 녹취 (Deposition)란 무엇인가요?
정의
증언 녹취(Deposition)는 미국 민사소송의 증거개시(discovery) 단계에서 변호사가 법정 밖에서 증인이나 당사자를 선서시키고 신문해 그 내용을 속기록으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한국 민사소송법에는 이런 제도가 없으며, 증인과 당사자의 진술은 법원이 진행하는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으로 듣습니다.
미국에서는 재판 전에 양측 변호사가 회의실 등에서 상대방 당사자나 제3자를 불러 선서하게 한 뒤 질문하고, 법원 속기사가 모든 발언을 기록합니다. 영상으로 녹화하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이 기록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나중에 법정에서 말을 바꾸는 증인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데 씁니다. 판사가 그 자리에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한국에는 당사자의 변호사가 재판 밖에서 상대방이나 증인을 불러 선서시키고 신문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증인신문은 법원이 정한 기일에 법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03조),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묻고 상대방이 이어서 묻되, 재판장은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고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없는 신문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327조).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당사자 본인의 이야기는 당사자신문으로 듣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고, 이때 선서를 하게 해야 합니다(제367조).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진술을 거부하면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369조).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제370조 제1항).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에 관한 규정이고, 당사자의 거짓 진술에는 이 과태료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식 녹취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장치도 있습니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출석·증언 대신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내게 할 수 있고(제310조),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해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내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79조). 증인진술서에는 증언할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적고 증인이 서명날인하며, 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증거를 쓰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왜 중요한가
한국 소송에서 증인이나 당사자로 법정에 서게 되면, 신문은 대개 미리 낸 증인진술서나 신문사항을 바탕으로 진행되므로 자신이 낸 서면과 이전 진술을 다시 읽어 두세요. 선서한 뒤의 거짓 진술은 증인이면 위증죄, 당사자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한국 기업이나 개인이 미국 소송과 관련해 deposition 통지를 받았다면 미국 절차가 적용되므로, 미국 소송을 다뤄 본 변호사와 먼저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