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검토됨 6월 2026
법률 및 지식재산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이란 무엇인가요?
정의
지식재산권은 발명, 디자인, 상표, 창작물, 영업비밀처럼 사람의 지적 활동으로 만든 성과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한국에서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저작권,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이 대표적이며, 권리마다 근거 법률과 보호 기간이 다릅니다.
특허권은 새로운 기술적 발명을 보호합니다. 등록해야 생기는 권리이고,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특허법 제88조 제1항). 비교적 간단한 고안을 보호하는 실용신안권은 출원일 후 10년까지입니다(실용신안법 제22조 제1항). 같은 발명에 대해 여러 사람이 출원하면 먼저 출원한 사람만 특허를 받습니다(특허법 제36조 제1항). 출원과 심사는 2025년 10월 1일 특허청이 승격해 출범한 지식재산처가 맡습니다.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며, 설정등록한 날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91조 제1항). 미국의 디자인 특허가 등록일부터 15년(35 U.S.C. §173)인 것과 다릅니다. 상표권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이름·로고 등을 보호하며,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고 갱신등록으로 10년씩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83조 제1항·제2항). 상표도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을 받습니다(상표법 제35조 제1항).
저작권은 글, 음악, 미술, 소프트웨어 코드 같은 창작 표현을 보호합니다.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생기며 등록 같은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제39조 제1항). 미국도 같은 원칙을 둡니다(17 U.S.C. §302).
영업비밀은 등록 없이 보호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합니다.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침해가 있으면 금지청구(제10조)와 손해배상(제11조)을 할 수 있고, 고의적 침해에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14조의2 제6항).
직원이 만든 발명은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규정이 적용됩니다. 직원이 직무발명으로 특허 등을 받으면 회사는 통상실시권을 갖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는 미리 승계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이 권리도 없습니다(제10조 제1항). 직무발명이 아닌 발명까지 미리 회사에 넘기게 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제10조 제3항). 회사가 직무발명을 승계하면 직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고, 회사는 보상규정을 만들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15조 제1항·제2항).
왜 중요한가
한국의 특허와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져가므로, 제품을 공개하거나 브랜드를 쓰기 전에 출원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사업한다면 그 나라에서도 따로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은 접근 권한 제한, 비밀유지 서약 같은 관리 기록이 있어야 보호받고, 직원 발명을 다루려면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변리사나 지식재산 변호사와 함께 무엇을 출원하고 무엇을 비밀로 둘지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