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검토됨 6월 2026
법률 및 지식재산
트레이드 드레스 (Trade Dress)란 무엇인가요?
정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상품의 모양·포장·색채나 매장의 간판·외관·실내장식처럼, 전체적인 겉모습만으로 누구의 상품이나 가게인지 알아보게 하는 요소를 말합니다. 미국 상표법에서 나온 개념으로, 한국 법률에는 이 용어가 없지만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으로 비슷한 보호를 받습니다.
한국에서 트레이드 드레스를 보호하는 주된 근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입니다(2024. 8. 21. 시행 기준).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표지(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등)와 같거나 비슷한 것을 써서 상품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나목은 영업 표지에 관한 규정인데, 괄호 안에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고 적어 매장 인테리어와 영업 방식도 보호 대상임을 명시합니다. 두 경우 모두 그 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고,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보호받을 길이 있습니다. 자목은 타인이 만든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의 결합)를 모방한 상품을 팔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났거나, 같은 종류의 상품이 통상 가지는 형태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목은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가 골프장 운영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이를 본떠 골프 영상을 만들어 쓴 행위가 이 조항의 부정경쟁행위라고 본 원심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당시 차목).
상표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표법상 표장에는 기호, 문자, 도형뿐 아니라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등도 포함되므로(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상품의 형태나 포장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식별력이 약한 표장이라도 사용 결과 소비자가 특정인의 상품 출처로 알아보게 되었다면 그 상품에 한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제33조 제2항). 그러나 상품이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입체적 형상, 색채 등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제34조 제1항 제15호).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간 존속하고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제83조).
미국에서는 연방 상표법(Lanham Act)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트레이드 드레스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를 주장하는 쪽이 그 외관이 기능적이지 않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15 U.S.C. §1125(a)(3)). 한국에서도 기능에 꼭 필요한 형태는 독점할 수 없다는 점은 비슷합니다.
왜 중요한가
매장 콘셉트나 포장 디자인을 보호받으려면 그것이 널리 알려졌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출시일, 광고 집행 내역, 언론 보도, 매출 자료를 꾸준히 남겨 두세요. 신상품의 형태 모방은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만 보호되므로, 오래 쓸 디자인은 상표나 디자인 등록을 함께 검토하세요. 반대로 다른 브랜드의 매장이나 포장을 참고해 새로 만든다면 혼동 우려가 없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분쟁이 생기면 지식재산 분쟁을 다뤄 본 변호사나 변리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