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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Chae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검토됨 6월 2026

법률 및 지식재산

공정 이용 (Fair Use)이란 무엇인가요?

정의

공정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원칙입니다. 미국 저작권법에서 발전한 개념이지만, 한국도 2011년부터 저작권법에 일반 조항(현행 제35조의5)을 두어 이용 목적, 저작물의 종류, 이용 분량,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네 가지 요소로 판단합니다.

한국 저작권법은 먼저 특정한 상황을 정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개별 규정을 둡니다(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등). 그중 자주 쓰이는 것이 인용 규정입니다.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별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때 쓰는 일반 조항이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입니다.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① 이용의 목적과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④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11년에 신설되었고 2019년에 지금의 조문 번호로 옮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인용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는지를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수록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색 사이트가 사진작품을 작은 검색용 이미지로 쓴 것을 정당한 범위의 이용으로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현행 제28조와 같은 내용인 옛 제25조에 관한 판결).

흔한 오해도 있습니다. 출처를 밝혔다고 해서 공정 이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교육이나 비영리 목적이라고 자동으로 허용되지도 않으며, 몇 퍼센트 이하라면 괜찮다는 기준도 없습니다.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제125조), 2026년 개정으로 고의적인 침해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125조 제4항). 복제·공중송신 등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136조 제1항).

미국에서는 저작권법 제107조(17 U.S.C. §107)가 비평·논평·뉴스 보도·교육·학술·연구 같은 목적을 예로 들고 같은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요소는 비슷하지만, 한국에서 분쟁이 생기면 한국 저작권법과 대법원 판례로 판단하므로 미국 판결을 그대로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왜 중요한가

블로그, 유튜브, 강의 자료, 앱에 남의 글·사진·영상을 넣을 때 바로 문제가 됩니다. 쓰기 전에 이용 목적, 쓰는 분량, 원저작물을 대신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보고, 판단이 어렵다면 이용 허락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의 침해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에 쓰는 콘텐츠라면 저작권을 다뤄 본 변호사에게 미리 검토받으세요.

공정 이용 (Fair Use) 뜻 — 정의와 의미 쉽게 정리 | Expert Sapi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