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검토됨 6월 2026
법률 및 지식재산
착수금/선임료 (Retainer Fee)란 무엇인가요?
정의
착수금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사건이나 업무를 맡기면서 처음에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한국의 변호사 보수는 보통 일을 시작할 때 주는 착수금과 결과에 따라 주는 성공보수로 나뉘며, 금액과 반환 조건은 위임계약에서 정합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계약은 민법의 위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86조에 따르면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보수를 받기로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위임사무를 마친 뒤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은 이 원칙과 달리 당사자가 약정으로 미리 주고받는 보수입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보충의견도 착수금과 성공보수라는 이원적인 보수 체계가 오래 이어져 왔다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중간에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689조). 수임인 책임 없이 위임이 끝나면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86조 제3항). 실제로 착수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서의 반환 조항과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에는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이 수사·재판 결과를 돈과 결부시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고, 그 판결 선고 뒤에 맺은 형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했습니다(위 2015다200111 판결, 민법 제103조).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이 판결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약정한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적당한 범위로 보수 청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보수 일부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으로 계산하므로(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낸 금액보다 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retainer를 전문가의 시간을 확보하는 대가와, 앞으로의 업무에 쓸 선불 예치금으로 나누어 봅니다. 미국의 주 변호사 윤리규칙은 선불로 받은 보수와 비용을 의뢰인 신탁계좌에 넣고 보수가 발생하거나 비용이 생긴 만큼만 인출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 미시간주 변호사 윤리규칙 1.15(g)). 한국 착수금의 반환 여부는 이런 미국식 정산이 아니라 위임계약의 내용과 위 민법 규정, 판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왜 중요한가
착수금 분쟁은 대부분 계약서가 모호해서 생깁니다. 서명 전에 착수금이 어느 업무 범위(1심만인지, 가압류 등 부수 절차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것인지, 중도 해지 때 반환 기준, 성공보수의 '성공' 정의와 계산 방식, 부가가치세와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가 포함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보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느껴지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