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창업자
검토됨 6월 2026
법률 및 지식재산
단독 사업자 (Sole Proprietorship)란 무엇인가요?
정의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는 법인을 세우지 않고 개인 이름으로 사업하는 형태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시작할 수 있지만, 사업과 사업주가 법적으로 같은 사람이어서 사업상 빚에 대해 사업주가 개인 재산으로 책임집니다.
한국에서 가장 흔한 사업 형태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가 필요 없고, 사업을 시작할 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세금은 사업주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사업에서 번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올라가는 누진세율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2026. 7. 1. 시행 기준). 법인은 별도의 법인세를 내며,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25%까지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2026. 1. 1. 시행 기준). 다만 법인의 이익을 대표가 가져가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받아야 하고 여기에 다시 소득세가 붙으므로, 단순히 세율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책임 범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사업주가 법적으로 같은 사람이므로, 사업상 빚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사업주의 예금, 집, 차 같은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331조). 다만 실무에서는 금융기관이 대출할 때 대표자 개인의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법인이라도 대표의 개인 책임이 계약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상호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8조). 미국처럼 본인 이름 외의 상호를 쓰기 위해 별도의 영업명(DBA) 신고를 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할 때 상호를 적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개인 소득세 신고서의 별지(Schedule C)로 신고하고 자영업자 세금(self-employment tax)을 따로 내며, 본인 이름이 아닌 상호를 쓰려면 주에 따라 DBA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 개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한가
프리랜서나 작은 가게로 시작할 때는 개인사업자가 가장 간편하지만, 매출이 커지거나 계약상 손해배상 위험이 큰 업종이라면 법인 전환을 검토할 시점이 옵니다. 전환 시기는 세금 부담, 책임 위험, 투자 유치 계획에 따라 달라지니 세무사와 함께 계산해 보세요.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업자등록을 서두르고(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