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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Chae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검토됨 6월 2026

인사 및 고용

독립 계약업체 (Independent Contractor)란 무엇인가요?

정의

독립 계약자(프리랜서)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용역·위임 계약으로 일을 맡아 자기 책임으로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로 판단하므로,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1항 제1호). 대법원은 근로자인지를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는지, 비품·작업도구를 스스로 갖추거나 제3자를 고용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지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해 봅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같은 판결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런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학원 강사들은 '강의용역제공계약'을 맺고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했지만 근로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와 함께 퇴직금이 문제가 됩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제8조 제1항). 프리랜서에게 주는 대가는 보통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3%(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는데(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이렇게 처리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미지급 퇴직금 등의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봅니다(제91조의16 제1항).

미국에서는 국세청(IRS)이 행동 통제, 재무 통제, 관계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는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직원으로 추정하는 ABC 테스트를 씁니다. 이 기준과 미국의 세금 신고 양식(1099 등)은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한가

같은 사람에게 계속 일을 맡기면서 출퇴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한다면, 계약서 제목이 '용역계약'이어도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계약할 때는 실제 일하는 방식이 독립적인지 점검하고, 이미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일해 왔다면 퇴직금 등 잠재 비용을 공인노무사나 노동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