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업무 관련 서류의 번역을 업(業)으로 수행하는 것은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고유 업역입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
행정사법 제2조, 제3조 및 제36조 의거
이메일: [email protected], 카톡문의: lna-atty, 전화문의: 010-7538-6858
안녕하세요, 엘앤에이(LnA)의 김진아 행정사 입니다.
미국 영주권, 미국 배우자비자(IR1·CR1), 가족초청비자, 시민권 신청 등을 준비하는 경우,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서류가 바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이나 미국 대사관에 국문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영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하는데요.
인터넷을 보면 "영어를 조금 할 줄 알면 자가 번역(Self-translation)해서 내도 된다"라는 말도 있고, 최근에는 "ChatGPT나 AI 번역기를 돌려서 서명만 하면된다"는 이야기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정말 그래도 안전할까요?
미국 비자 신청 시 공증(Notarization)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에 제출하는 서류인데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미국 이민국(USCIS)은 일반적인 가족관계 서류 번역에 대해 번역공증(Notarization)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어가 아닌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어 번역문과 함께 번역자의 인증(Certification)이 요구됩니다.
즉, 중요한 것은 공증 여부보다는 번역문의 정확성과 번역자가 번역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인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될까요?
미국 이민국(USCIS) 규정집을 문자 그대로만 보면 특정 자격증을 요구하거나, 신청인 본인의 자가 번역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번역을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영주권이나 배우자비자와 같이 중요한 이민 절차에서는 번역문 자체가 심사자료가 되기 때문에 번역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번역 오류나 누락이 발견될 경우, 추가서류요청(RFE)이나 심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제출 서류 전체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직접 번역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0조에 의거하여, 국가(행정안전부)가 공인한 자격사로서 본인이 번역한 문서에 대해 '번역확인증명서(Certificate of Translation)'를 공식 발급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자격사입니다.
즉, 국가가 자격을 담보하고, 행정사가 직접 법적 책임을 지는 서류이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과 USCIS 심사관이 보기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공인 번역'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영주권, 배우자비자(IR1·CR1), 가족초청비자, 시민권 신청 등을 준비하면서, 가족관계 서류 번역이 필요한 경우, 먼저 구비서류를 보내주시면 제출 목적에 맞는 진행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카톡문의: lna-atty, 전화문의: 010-7538-6858
번역 및 번역확인증명서 발급 완료
최근 미국 영주권 신청을 위해 의뢰해 주신 의뢰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번역 및 번역확인증명서 발급 실제 사례입니다.
각 문서의 고유한 행정 용어와 서식을 미국 심사관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매칭하여 번역을 완료하였고, 행정사법에 따른 공식 번역확인증명서(Certificate of Translation)를 첨부하여 안전하게 전달드렸습니다.
비자 서류는 '가장 안전한 길'로 가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 배우자비자(IR1·CR1), 가족초청비자, 시민권 신청 등은 사건 유형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안내문 또는 제출기관 안내문을 함께 보내주시면 번역 필요 여부와 진행 방법을 검토해 드립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영어권 국가의 비자 서류 제출을 앞두고 계신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하는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전문적인 번역행정서비스로 첫 단추를 완벽하고 안전하게 채우세요!
김진아 행정사에게 지금 연락주세요!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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