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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Chae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검토됨 6월 2026

행정사

재입국허가이란 무엇인가요?

정의

재입국허가는 외국인 거주자가 기존 체류자격을 유지한 채 한국을 출국했다가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입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필요하며,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은 예외입니다.

유효한 재입국허가나 면제 없이 출국하는 장기 체류자격 소지자는 출국과 동시에 비자가 자동 실효될 수 있어, 단순히 다시 입국하는 대신 본국에서 재신청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출입국 정책에 따라 유효한 외국인등록증과 비자를 유지하는 대부분의 장기 체류자격 소지자는 1년 미만 단수 출국에 대해 재입국허가 면제를 적용받지만, 일부 체류자격, 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 비자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출국 전 정식 단수 또는 복수 재입국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거나 일부 자격은 하이코리아(HiKorea)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반드시 출국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사후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왜 중요한가

구체적인 체류자격과 여행 시점을 확인하지 않고 면제가 적용된다고 가정했다가 비자가 실효되어 한국 밖에 발이 묶인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사는 해당 체류자격과 여행 일정에 재입국허가가 실제로 필요한지 확인하고 출국 전 접수하여, 일상적인 귀국이 새로운 비자 신청으로 번지지 않도록 합니다.